물건의 실제 주소와 규격 확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와 주소, 면적, 대지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계약서상 호수(예: 301호)와 등기부 표제부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301호인데 문패만 302호로 달아놓은 '호수 둔갑 사기'가 빈번합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 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 표시가 있다면, 건물만 사고팔려 경매 시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치명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단독)은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이므로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다세대주택(집합)은 호수별로 소유권과 대출이 분리됩니다.